제주시, 축산농가 현장 지도·점검

제주시, 축산농가 현장 지도·점검
퇴비 냄새 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지도
  • 입력 : 2019. 04.23(화) 15:3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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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축분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 냄새 발생 방지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점검은 배출시설 1500㎡ 이상 주요 가축(소, 젖소, 돼지, 닭, 오리) 256농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행정,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츠 등 4개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을 지도하게 된다.

 한편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기분 위반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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