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화전은 소방차에 양보해 주세요

[열린마당] 소화전은 소방차에 양보해 주세요
  • 입력 : 2019. 04.23(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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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차들은 도로위의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붉은 불빛을 내며 현장 도착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린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출동 대원들을 괴롭히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다.

그로 인해 화재가 난 곳에 많은 소방차들이 도착해 있지만 검은 연기를 앞에 보고도 현장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 또한 소방차량의 물이 부족하여 소화전에서 소방용수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17일부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 주·정차 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는가 하면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곧 개정 예정이다.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 중에 소화전이 옆에 있을 경우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소화전 옆은 소방차에게 양보'해주는 것이 좋겠다.

대형화재도 처음부터 큰 화재는 아니였다. 작은 불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영훈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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