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래단지 정상화 기미 안보여 안타깝다

[사설] 예래단지 정상화 기미 안보여 안타깝다
  • 입력 : 2019. 04.23(화) 00:0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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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009년부터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2017년에 완공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그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 후 4년이 흘렀지만 법정공방이 되풀이 되면서 예래단지의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법원이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수천억원대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지난 18일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 "특히 예래단지 사업 당시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유원지 여부를 나누는 규정도 없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유원지 규정이 애매하다'는 판단은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자야-JDC 소송은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료 등을 놓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전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종 법정싸움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실상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장은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로 사실상 폐허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에 유치한 대규모 외국자본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초라한 몰골로 남은 겁니다. 소송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래단지는 수려한 해안경관마저 해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JDC의 신임 문대림 이사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토지주 등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 정상화를 강조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문제든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래단지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예래단지를 흉물로 방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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