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디스크 통증' 구치소 현장조사

검찰, 박근혜 '디스크 통증' 구치소 현장조사
박 전 대통령 면담·의무기록 검토…의사 출신 등 검사 2명 참여
  • 입력 : 2019. 04.22(월) 14: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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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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