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국 동포 등친 20대 중국인 구속

제주서 자국 동포 등친 20대 중국인 구속
제주경찰, 사기·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장기비자·운전면허증 빌미 1000만원 뜯어내
  • 입력 : 2019. 04.22(월) 13: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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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형편이 어려운 자국 동포를 등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저모(20)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취업 알선 혹은 장기비자를 빌미로 중국인 주모(22)씨 등 17명으로부터 약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씨는 SNS상에 '한국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준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밖에도 저씨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푸모(38)씨 등 2명에게 알선료 각 40만원씩을 받아 제주시내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제주시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5일 제주시 연동에서 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씨는 2017년 4월 유학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은 유학생 신분이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및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비자 및 운전면허증 발금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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