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에 취득세 감면·공기 연장 추진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에 취득세 감면·공기 연장 추진
제주도, T/F 1차 회의 논의 대책 제도개선 추진
중앙부처에 건의…금융지원 방안 등 계획도 준비
  • 입력 : 2019. 04.22(월) 12:5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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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려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건축 착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지역의 주택에 대해 착공시기를 2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지방세업 제도개선 토론과제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책'을 제출했다. 세부적인 감면 수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은 제주도가 구성한 '미분양 주택 해소 T/F'을 통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6일 제주도개발공사·LH 등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미분양 해소 때까지며, 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 됐다.

첫 회의때 건의됐던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반영되고 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은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주택지표 설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화)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이날 안건을 다음 T/F 회의 때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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