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축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열린마당] 건축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 입력 : 2019. 04.22(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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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에만 적용되는 사항일까? 그렇지 않다. 집을 짓거나 대수선 하기 위한 건축허가에도 이와 비슷한 기한이 있다.

건축허가 후 착공시까지 2년의 유효기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다.

바꿔 말해 건축허가의 유통기한은 2년, 소비기한은 허가 유효기간에 1년 기간을 더한 3년인 셈이다.

만일 2년 또는 착공 연기 기한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현행 2+1년 기한은 2017년 7월18일부터 시행됐는데 기존 1+1년 기한을 공사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공사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서귀포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2017년 7월 17일 이전 접수된 건축허가 건 중 1년 이상 경과하고도 미착수 된 공사장 157건을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취소 사전예고,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 예고 공문발송 완료해 4월 26일까지 의견 제출 요청했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취소 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 제출자는 5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위해 3개월간 취소유예키로 했다.

허가 후 착공기한 2년, 연장 1년, 2+1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이다.

식품 등에 유통기한이 있듯 건축허가에도 착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폐기절차를 걸치 듯 건축인허가에도 취소규정이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듯 미착공 공사장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 저해, 행정력 낭비 등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문보 서귀포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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