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판결… 3500억원 소송 영향 '촉각'

예래단지 판결… 3500억원 소송 영향 '촉각'
버자야가 제주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토계획법-제주특별법 충돌… '유원지' 개념 모호
JDC 손배소에서 '참작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입력 : 2019. 04.21(일) 14: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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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의 근거는 '유원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 판결이 수 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판사)는 지난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의 주도 하에 예래단지 개발사업 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인가처분 및 후행처분을 내렸다"며 "또한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인가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에서는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과 위락, 약국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당시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특히 예래단지 사업 당시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유원지 여부를 나누는 규정도 없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사업부지 면적 가운데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인 반면 편익·오락시설은 미미해 유원지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 내려진 '유원지 규정이 애매'하다는 판단은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JDC의 사업 추진이 국토계획법-제주특별법의 충돌로 이뤄진 것이라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버자야-JDC 소송 상황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192㎡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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