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잉여생산물 토호세력 독점…농민항쟁 배경으로"

"왕실 잉여생산물 토호세력 독점…농민항쟁 배경으로"
19일 김만덕기념관 학술세미나서 제기
  • 입력 : 2019. 04.21(일) 11:2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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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조선시대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휘귀성이 높은 특산물이 많았지만 곡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조선정부는 독자적인 부세를 운영해 부담을 덜어주려 했으나 제주지역 토호와 이속들에 의해 독점되면서 농민항쟁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는 지난 19일 '18세기 조선사회와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2019년 김만덕기념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욱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18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와 상품유통'이라는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세력간의 길항관계의 단서를 제공했다.

이 교수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전반 조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제주를 통치영역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변화했다"며 "경술대기근을 거치면서 제주의 경제 사정이 악화됐지만 정부에서는 민(民)들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육지에서 곡물을 운송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귤류와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 진상 부담을 경감해주거나 나리포창과 같은 관영상업을 운영함으로서 곡물을 확보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관영상업의 속상상 많은 폐단을 야기했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왕과 정부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왕실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백성에게 돌려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제주지역 토호와 이속들의 차지가 됐다"고 밝혔다.

결국 "그 이익이 커지면서 일부 토호와 이속들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마저 빚어졌다"며 "1812년 양제해 모변사건과 1862년 농민항쟁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양진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도 이날 '18, 19세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세 수취'라는 주제로 "공물상납구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부세운영에 대한 자세는 제주지역 내에서 독특한 부세운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중앙에서 제시한 운영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찰사, 수령 및 중앙에서 파견된 어사의 조치로도 독자적인 부세운영을 가능케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취한 중앙정부의 시노비(寺奴婢) 혁파는 제주지역의 공물조달 면에서 새 변화를 가져왔다"며 "3읍이 대신 책임을 지고 (공물을) 마련해야 했으며, 게다가 18세기 이후에는 고역을 담당했던 특정인들의 부담이 제주도 15세 이하 남정(男丁) 일반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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