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급대원 폭행 30대女 벌금형

제주서 구급대원 폭행 30대女 벌금형
  • 입력 : 2019. 04.19(금)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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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거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29·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량 안에 누워있으면서 김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얼굴에 찌를 듯 삿대질을 했다. 이에 김씨가 휴대전화로 최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손을 치거나 잡아 당기기도 했다.

 최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화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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