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비책은 '합기도'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비책은 '합기도'
제주도소방본부 대한합기도회와 업무협약
다음달까지 전 구급대원 대상 호신술 교육
  • 입력 : 2019. 04.18(목) 16: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8일 제주서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 관계자가 호신술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대책으로 '합기도'를 꺼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 제주도 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주에서 주취자에게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3년간 17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벌써 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위협 및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을 교육하기로 했다.

 교욱에서는 여러가지 폭행 상황을 설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폭행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실전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정병도 제주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