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제주도 상대 예래단지 손배소 '패소'

버자야, 제주도 상대 예래단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JDC 상대 3500억대 소송 영향 미칠까 주목
  • 입력 : 2019. 04.18(목)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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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 절차를 무효로 판단하자 같은해 7월 공사를 전면중단 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3월 19일에는 사업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에 대해 "공무원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2억1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버자야 측은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추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자야-JDC 소송 상황은 지난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철회, 감정료 등을 놓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월 11일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192㎡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업 인가처분·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토지를 수용 당한 200여명의 원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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