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4억 융자 지원 확정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4억 융자 지원 확정
월동채소 자율감축 농가·제주광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대
  • 입력 : 2019. 04.18(목) 10:3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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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어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강수길)는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융자 추천 심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정 지원 규모는 총 1114억원이며, 신규 987억원, 특별융자 127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된 신청액 전액이다.

당초 올 상반기 융차 추천 배정액은 18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환기간 연장 조치로 신청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특별융자 추천 가운데 월동채소 자율감축에 참여한 218농가에 38억원을 지원한다.

또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96곳에 89억원을 특별융자 추천했다.

융자추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2년 연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 등이다.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황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황할 수 있다. 수요자인 농·어가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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