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선의 편집국 25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홍희선의 편집국 25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 입력 : 2019. 04.18(목) 00:00
  •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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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선후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기자들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민감하다. 거기에다 "제가 만든 그래픽은 무료가 아닙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처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 '아차'하고 무심코 열어봤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마는 것이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으로 시스템이나 특정 확장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랜섬웨어는 2013년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크립토락커'가 등장하면서 한국에 알려졌다.

보안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1분기 공개용 알약의 랜섬웨어 행위기반 차단기능을 통해 총 32만506건의 랜섬웨어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3561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차단된 셈이다. 이스트시큐리티는 1분기 주요 랜섬웨어 공격동향으로 '갠드크랩(GandCrab)'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유포를 꼽았다. 랜섬웨어의 공격자는 감염률을 높이기 위해 입사지원서, 지방 경찰서 출석통지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 등 메일수신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발송해 첨부파일이나 URL을 열람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 ▷운영체제(OS)와 응용프로그램(SW), 백신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업데이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URL링크, 파일다운로드 주의 ▷주기적인 백업 등 랜섬웨어 예방법을 안내했다. 즉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홍희선 행정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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