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5곳

17일부터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5곳
주민 신고제도 운영..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9. 04.17(수) 15:3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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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소화전 주변이나 횡단보도 등 정해진 장소에서 1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등에 차량이 1분 이상 정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 신고제도도 함께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의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된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청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하여 하면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제도 시행에 앞서 17일 오후 시청 일대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운동을 기초질서 지키기와 병행 추진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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