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 입력 : 2019. 04.17(수) 15:2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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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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