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불법광고물로 몸살

제주영어교육도시 불법광고물로 몸살
최근 도시내 이곳저곳 불법현수막 걸려져
행정, 단속에 나서지만 인력 등 역부족
주민들 "예방 위해 엄격한 단속 이뤄져야"
  • 입력 : 2019. 04.16(화) 18: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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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인근에는 불법 광고물 수십여개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불법 광고물은 이날 벌인 단속을 통해 모두 철거됐다. 이태윤기자

"계도하면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죠."

 지난 15일 오전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인근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 대정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주변에 걸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날 A씨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인근에서만 강제 철거한 불법 광고물은 10여개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은 분양과 관련한 것이었다.

 A씨는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인근에서 매주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 다시 현장을 방문하면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면서 "게릴라성 등 불법 광고물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고 단속 인력도 한계가 있어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자진철거 유도와 계도를 하고, 이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광고물를 다시 설치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매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양모(37)씨는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 등이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불법 광고물이 철거되면 그자리에 어느새 또 다른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 엄격한 단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고 등 행정절차 추진 및 즉시 철거하고 있다. 또 최근 불법대출, 음란·퇴폐적인 불법 전단지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부착·살포되고 있어 중점 계도·단속 필요함에 따라 경찰 및 관할 주민센터와의 합동 단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6년 9만57개(계도 62건 과태료 2858만8000원) ▷2017년 5만6864개(계고 123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 및 행정처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함에 따라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해 31만1397개(계고75건 과태료 45만6000원)를, 올해 1분기에는 71만3684개(계고 79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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