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불구 차별 노출"

"장애인차별금지법 불구 차별 노출"
고현수 의원, 16일 인권과 복지사회 위한 정책포럼
  • 입력 : 2019. 04.16(화) 18: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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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제주도의원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교육이 미흡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1주년 기념 제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형사사법절차 그 안에 장애인'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사무국장은 평등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체계로 명시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등의 한 장애인 지원체계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권오상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학대 피해장애인을 학대 상황으로부터 응급분리하더라도 임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라며 "현재 운영되는 피해장애인 쉼터는 정원이 최대 4인이고, 남녀 성별에 따른 분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기관장은 또 "피해장애인에게는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주지역 내에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한다 해도 각종 제약이 있어 이용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안전적 보호 기능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과 역량강화 기능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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