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통과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통과
제주도의회 환도위 17일 부대의견 제시
이호동 자연취락지역 지정 재검토 요구
  • 입력 : 2019. 04.16(화) 17:5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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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의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에 240여건의 의견이 접수된 '절대보전지역 확대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1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심의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시 이호동 습지 등에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24~11월 8일 의견청취 기간에 총 242건의(467필지)의 의견이 접수될 만큼 주민 반발이 따랐다.

 이날 심의에서도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24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도 "성산읍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한 토지는 바로 인접해 도로가 개설됐는데도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절대보전지역 중에도 사유지가 2300필지인데, 해당 토지주들한테 지정 사실을 제대로 통보했느냐"고 따졌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이번에 절대보전지역만 해도 867만㎡가 증가되는데, 과연 전수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용역사와 도정은 해당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지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이호동 습지는 지금까지 방치한 채 자역녹지보다 더 개발하기 쉽게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까지 했다"며 "이제 와서 습지이기 때문에 보전지역으로 묶겠다고 하면 합당한 것이냐.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먼저 토지 매입 계획을 세워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매입 능력이 없으면 지정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돼 한달 이내 지정고시하면 갖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겠느냐"며 "계획서를 제출해달라. 지정 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의회와 깊게 협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환도위는 결국 과거 논으로 이용되가 경작이 중단된 후 현재 습지 역할을 한다고 판단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정 재검토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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