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침체에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취소 예고

건축경기 침체에 미착공 건축허가 무더기 취소 예고
서귀포시, 2017년 7월 이전 허가받은 미착공 157건 취소 예고
미분양 증가 등 시장 위축에다 건설업계의 자금난 등 겹친 탓
  • 입력 : 2019. 04.16(화) 17: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호황을 누리던 제주지역 부동산경기가 2년여 전부터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귀포시 지역의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2017년 7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57건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건축주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우편발송도 마쳤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289건, 1390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는데,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건축경기가 최고 호황기를 맞은 2015년 3233건으로 증가했고 2016건 3823건, 2017년에는 261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착공을 미루는 곳들이 생겨났고,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 예정인 건축물들은 2016년(62건)과 2017년(70건)에 허가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 7월 16일까지 받은 건축허가의 경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장기 미착공 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건은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는 등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자금사정 등으로 착공을 미루는 곳이 적잖아 당분간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