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 지자체 기부금 모집 가능해지나

재정 부족 지자체 기부금 모집 가능해지나
위성곤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 : 2019. 04.16(화) 16:2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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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20대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계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쉽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 의원의 제정안은 현행법률 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그동안 진척되지 못하던 국회의 고향세 관련 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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