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해녀 사망사고 선제적 대응

제주소방, 해녀 사망사고 선제적 대응
최근 5년간 43명 목숨 잃어… 대부분 '심장마비'
도내 어촌계 대상 심폐소생술·AED 처치법 교육
  • 입력 : 2019. 04.16(화) 15: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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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고령해녀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은퇴 수당'을 놓고 입법기관과 행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9일자 4면) 제주소방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까지 제주 해녀 생명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 해안가에서 조업하던 해녀 A(79)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43명의 해녀가 조업 중 목숨을 잃으면서 이뤄졌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8%가 70세 이상 고령 해녀였고, 사망 원인은 체력 약화와 심장마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를 동원, 도내 102개 어촌계 소속 3900명의 해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병도 제주소방본부장은 "제주 해녀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녀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가 신설돼 80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6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강민숙(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은 은퇴수당 지급 대상을 70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제주도에서는 해녀 보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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