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기장·제주농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옹기장·제주농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15일 공고…불대장에 고달순·농요에 김향옥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내달 결정 가능성
  • 입력 : 2019. 04.16(화) 15:20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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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옹기장과 제16호 제주농요의 보유자가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를 공고했다.

제주옹기장에는 불대장인 고달순씨(85)가 인정 예고됐다. 고씨는 지난 70여년간 제주옹기 제작에 종사해 옹기제작 및 불때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으며 뛰어난 전승기량 및 확고한 전승의지를 갖고 있다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제주농요에는 전수조교인 김향옥씨(67)가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어머니인 고(故) 이명숙 보유자로부터 제주농요를 전수받아 전승 기량이 뛰어나며 제주농요 전승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존 옹기장과 제주농요 보유자들은 각각 2013년, 2007년 운명을 달리했다. 이로 인해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간 보유자가 없이 전승 위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인정 예고로 명맥 유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30일간 의견조사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내달 중 보유자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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