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1억9900만원… 제주서 신종 사기

이틀 만에 1억9900만원… 제주서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결합된 형태로 사기 행각
경찰·금감원 등 사칭… 원격조종 어플 설치 유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고 보유예금도 몽땅 빼내
  • 입력 : 2019. 04.16(화) 1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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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모(55)씨에게 '416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416불을 사용한 적이 없는 고씨는 항의를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불상의 인물은 자신을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해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인물이 고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라고 사칭한 인물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Quick Support)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 어플은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해킹 프로그램이다.

 어플이 설치되자 사기범들은 이틀 동안 무려 1억9900만원을 고씨에게 빼냈다. 휴대폰 원격조종을 통해 27일에는 고씨의 명의로 4900만원(현금서비스 2건·카드론 2건)을 대출 받은 데 이어. 28일에는 고씨가 예금하고 있던 1억50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씨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회복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개인에게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절대 깔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으로 소개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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