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서 불법숙박 '덜미'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서 불법숙박 '덜미'
  • 입력 : 2019. 04.16(화) 10: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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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오던 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에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A씨를 적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8월 시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점검TF팀 신설 후 가장 큰 규모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해 영업하면서 바로 인근의 단독주택 20개동을 임차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시설을 갖추고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루 3만~8만원,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준공된 다른지방 거주자 소유의 소형 단독주택 20동 전체를 빌려 불법숙박영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도 제기됐고, 시에서도 눈여겨보던 곳으로 여러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고, 소독 등 위생준수 의무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일 수 있다.

 시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주1회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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