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활개쳐도 그냥 놔둘건가

[사설] 불법 숙박영업 활개쳐도 그냥 놔둘건가
  • 입력 : 2019. 04.16(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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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숙박업계가 뿔날만도 합니다. 가뜩이나 도내 숙박업계가 객실 공급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가격덤핑 등이 이뤄지면서 숙박업끼리 출혈경쟁이 심합니다. 이 때문에 숙박업계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불법 숙박영업까지 판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급기야 운영난에 직면한 도내 숙박업계가 당국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만 하더라도 3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7년 45건, 2018년 101건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불법 숙박영업은 올들어 이달 5일 현재 무려 98건이 적발됐습니다. 3개월만에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에 육박할 정도로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불법 숙박영업은 미분양 주택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다가구 주택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A씨는 최근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시내 모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숙박공유사이트를 활용,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씨 역시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대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걸렸습니다.

도내 숙박업계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업소끼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법 숙박영업까지 가세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서귀포시 외곽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건물을 완공해 7만~1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주변 숙박업소에서 최저 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5만원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살을 깎아먹는 경쟁 속에서 불법 숙박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휴·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평균 남아도는 도내 객실수는 최소 2만실이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은 더욱 활개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의 선의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불법 숙박영업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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