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한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제자 추행한 제주대 교수 벌금 2000만원
  • 입력 : 2019. 04.15(월) 11: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이모(5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대학교 모 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부 학생인 A(21)씨와 B(21·여)씨를 고용해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했다. 이후 2017년 6월 26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연구실에서 A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4일 오전 11시쯤에는 같은 연구실에서 B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김모(45)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