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 입력 : 2019. 04.14(일) 16: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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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표결 끝에 하천변 생태계 1등급 지역 녹지 공간 조성과 곰솔림 보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규모 축소 등의 조건을 제시해 통과시켰다.

 이호유원지는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이호1동 431-2번지 일원)에 호텔(1037실)과 콘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앞서 개발사업 대상지(27만6128㎡)를 논란이 제기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27㎡를 제외한 23만1791㎡로 감소했다.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등에 부딪쳐 10년간 표류해왔다. 사업자측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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