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 반환 첫 사례 나왔다

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 반환 첫 사례 나왔다
대법원, 예래 주민이 JDC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 입력 : 2019. 04.14(일) 14: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한 원토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지난 11일 내렸다.

 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진씨의 토지 약 1600㎡를 매입하려 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2006년 12월 진씨에게 손실보상금 1억576만원을 지급해 해당 토지를 수용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씨는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승소하자, 같은해 12월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개념과 목적이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며 JDC가 진씨로부터 손실보상금 지급받음과 동시에 땅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