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하고도… "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증인 선서 하고도… "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제주지검 '위증 수사 전담팀' 구성해 집중 단속 실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단속… 16명 적발·15명 기소
성매매서 불법도박·폭행까지 사건 종류도 각양각색
  • 입력 : 2019. 04.11(목)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개월 동안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서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증 수사 전담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이어 의심 사건에 대한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에는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16명 가운데 위증사범이 12명이고, 위증교사범이 4명이었다. 기소유예가 이뤄진 위증교사범 1명은 협박으로 위증을 한 점이 참작됐다.

 적발 결과를 보면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내세워 제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는 재판에 앞서 면회를 온 안마시술소 경리에게 "나를 영업 관계에서 배제시켜라"고 지시했다. 이후 해당 경리는 법정에서 실제 운영자는 시각장애인이고, A씨는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A씨와 경리가 교도소에서 대화한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자들의 주소 및 성매매업소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 위증 혐의를 입증했다.

 이 밖에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에서 도박자금 관리계좌 주인들이 피고인이 입금한 돈은 도박자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했으며,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인 2명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1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