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실효성있게 바꿔야"

"국회의원 징계 실효성있게 바꿔야"
박주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19. 04.11(목) 16:4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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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와 의결 자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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