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박시설 공급과잉 심각, 특단대책 없나

[사설] 숙박시설 공급과잉 심각, 특단대책 없나
  • 입력 : 2019. 04.11(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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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습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숙박시설이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도내 숙박업계가 객실 공급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가격덤핑 등 숙박업끼리 제살을 깎아먹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뜩이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마저 줄어들면서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숙박업소의 총 보유객실은 2013년 3만6335실에서 2018년 7만1790실로 증가했습니다. 5년새 객실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올해초 하루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이 17만6000명으로 필요한 객실수가 4만6000실임을 감안하면 2만5000실이 남아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2급 호텔이 조식 포함 4만원에 판매되는 등 업체간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밀린 숙박업소들은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611곳에 이어 올해 2월 기준 80곳 등 최근 5년간 총 1938곳이 휴업하거나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2014년부터 숙박시설 과잉공급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업 부지중 30% 이내만 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습니다. 뒤이어 2015년 7월 내국인 콘도 분양기준을 2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해 수익형콘도 건설을 규제한 겁니다. 또 2016년 1월에는 신규 관광숙박시설 건축자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숙박시설은 여전히 과잉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숙박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숙박업 목적이 아닌 주택이 미분양되면서 편법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분양된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활개를 치면서 합법적인 숙박시설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은 더욱 판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숙박업소는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물론 행정이 숙박시설 공급을 억제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행정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는 점점 심화될 수 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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