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7월 시행…혼란 최소화 대책 시급

차고지증명제 7월 시행…혼란 최소화 대책 시급
서귀포시, 월평균 신차등록 500대…자기차고지는 총 422면
원도심선 여유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활용한다지만 임시대책
  • 입력 : 2019. 04.10(수) 18: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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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첫 시행될 제도를 앞두고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자기차고지갖기 참여가 늘어야 하지만 신규 등록차량 증가율에는 크게 못미치고, 주민들도 코앞으로 닥친 차고지증명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적잖아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소형·경형 자동차를 제외한 중형·대형·전기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2017년 1월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를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주소이전, 명의변경 때도 차고지 확보가 필수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서 확보하면 된다.

 이처럼 급증하는 제주의 차량 총량을 줄이기 위한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서 개인의 주택 담장이나 울타리, 대문을 헐어내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행정에서 보조하는 자기차고지갖기를 통해 조성된 주차면은 422면에 불과하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 제주시 동 지역과는 달리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자기차고지 갖기에 2017년(163면)과 2018년(191면)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올해는 3월까지 57명이 신청해 19명에게 보조금 교부가 결정됐다. 시가 올해 편성한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3억원이다.

 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타인의 토지나 건물 부설주차장을 1년 이상 임대해 확보하면 인정할 예정이다. 또 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권에 만든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면의 일정비율(최대 30%)을 할애해 비용을 받는 방안도 내부지침으로 마련중이다. 하지만 원도심에 위치한 유료공영주차장 중 이용도가 높은 매일올레시장 인근을 제외한 주차장은 천지공영(총 220면)과 홍로주차장(총 245면) 정도로 제한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 등록차량은 총 1만3517대다. 신규등록 차량은 2017년 7751대, 2018년 7666대, 올들어 3월까지는 1442대가 등록했다. 최근 유입인구 증가폭 둔화로 차량등록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월평균 500대 가까이 등록하고 있다. 차량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도 올 3월까지 각각 5789대, 2796대인 점을 감안하면 7월 이후 차고지를 확보해야 할 차량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차고지증명제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이라며 "관련 홍보물도 만들어 읍면동에 비치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서도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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