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사대상 건축물 중 30% 석면 위험

제주 조사대상 건축물 중 30% 석면 위험
강성의 "유해성 높은데도 철거 계획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대책 등 요구
  • 입력 : 2019. 04.10(수) 18: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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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이 10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석면 건축물과 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문이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0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건축물 석면 관리 실태를 공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제주지역 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916개 중 30%가 여전히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546개 중 248개나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석면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석면의 유해성은 낮은단계, 중간단계, 높은단계로 나눠 구분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은 단계부터 철거해야 하는데도 도내 공공건축물 중 석면을 철거한 곳은 서귀포시 공영주차장뿐"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석면 교체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해 학부모와 조부모들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시간별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 결과 지역사회보장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1순위가 아동·청소년으로 나타났다"며 "타 지자체처럼 아동관련 조직을 만들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제주도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지원·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교육과 복지 지원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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