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조차 주차장 확보 못하는 차고지증명제"

"공공기관조차 주차장 확보 못하는 차고지증명제"
김장영 의원 차고지증명제 준비 상황 추궁
주차빌딩 확대·거주지 외 차고지 등 대안도
  • 입력 : 2019. 04.10(수) 18: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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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교육의원이 10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 전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공공기관조차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0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준비 상황을 추궁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 중인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는 소형 및 경형 자동차도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제주시 원도심은 차량이 증가해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해져 차고지증명제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사실상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한 서민과 장애인, 생계형 차량에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고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도민 불편 문제 때문에 몇차례 유보됐지만 해야 한다. 어떻게 미루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발과 같은 존재인 휠체어는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으로는 운행하기 어려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원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동사무소 중에는 차를 한대도 세울 수 없는 곳도 있는데, 심각하지 않느냐"며 "공공기관은 주차시설을 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를 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부터 주차빌딩을 만들고, 호텔과 오피스텔도 객실만큼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고, 은행도 주차시설을 하게 해야 한다"며 "300평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빌딩을 만들어 차고지 없는 주민들이 매월 일정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난은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에 소유한 땅이 있으면 차고지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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