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시설 지원 대상자 모집

HACCP시설 지원 대상자 모집
  • 입력 : 2019. 04.10(수) 17: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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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까지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소 내외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보조율 6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업체 등이며,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예정인 농식품 제조업체를 2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4월 23일까지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제주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발전가능성,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심사 후 5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식품가공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확대뿐 아니라, 가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관심을 갖고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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