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나선다

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나선다
  • 입력 : 2019. 04.10(수) 12:1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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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이달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PDA를 이용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돌려받을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중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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