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원장이 제시한 재정분권 방안 강구해야

[사설] 정 원장이 제시한 재정분권 방안 강구해야
  • 입력 : 2019. 04.10(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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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줄곧 쪼들려 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자치단체 전체 재원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가 이제야 겨우 40%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단기적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 개발과 택지 개발 등의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진행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공공사업 권한의 지방이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비율은 세입 76 대 24, 세출 34 대 66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는 수도권 69개 중 19개(28%)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174개 중 126개(72%)로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제1차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으로 개편했으나 공약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2차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만큼 제대로 추진될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정 원장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택지·공항·면세점·경마 등 현재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으나 여전히 시원찮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도에 많은 권한을 이양했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시 떠들썩했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습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웃음을 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자치재정권과 조세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지방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 원장의 제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은 핵심사항인만큼 정 원장이 제시한 방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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