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 PC방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등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총 52회에 걸쳐 1308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12월 27~28일 자신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경찰서에서 동료 의경 2명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 중 1대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업체 계좌로 9만5000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1대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업체에 송금하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이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약 1년간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