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감세정 구현 추진

제주도 공감세정 구현 추진
  • 입력 : 2019. 04.09(화) 15: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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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세정의 기본방향을 '함께하는 공감세정 구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는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9년도 세정 기본방향의 바탕에는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징수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체납관리단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추심 전문가 그룹)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특히, 재산은닉, 명의 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한다.

 제주도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 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통해 통합 징수활동 및 복지연계서비스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소액체납자 관리단 운영 결과, 3월 한 달 동안 총 3억5천8백만 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1월~3월) 체납징수액 대비 11.7%(8억 원) 증가한 83억 원을 징수하는 데 일조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연결했다.

 이 밖에도,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 및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의 실익 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 콘도 등 외국인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외국인 체납발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지방세 징수활동에 체계를 더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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