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대형마트·165㎡ 이상 슈퍼마켓 대상
  • 입력 : 2019. 04.08(월) 19:2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1회용 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1회용 봉투 사용 금지는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의 입점업체에도 적용되며, 제과점과 일반 도·소매업도 무상으로 1회용 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 규제대상에는 속비닐도 포함됐지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및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면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