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면세점 제주도가 직접 진행해야"

"공항 개발-면세점 제주도가 직접 진행해야"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8일 도의회 특강
제2공항·택지개발사업 참여 재정분권 확보
지방세수보다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금 우선
  • 입력 : 2019. 04.08(월) 19: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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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초청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지방세수와 교부세 확보 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항 개발과 공항면세점,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공공사업 권한 지방이양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앙·지방 재원 비율은 세입 76:24·세출 34:66이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는 수도권 69개 중 19개(28%)인 반면 비수도권은 174개 중 126개(72%)로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사무) 불균형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3,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 원장은 "2017년 당시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3:22.7이고, 70:30으로 개편하면 국세에서 지방세로 22조8000억원을, 65:35로 개편하면 38조5000억원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제1차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4:26으로 개편했으나 공약 대비 미흡한 실정이며, 제2차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실질적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워 규모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원장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택지와 공항, 면세점, 경마 등 현재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땅을 가져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수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항 운영 수익은 공항공사에 배당했다"며 "제주도의 모든 택지개발은 제주개발공사가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마사업은 한국마사회,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골프장도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해 제주도는 식민지화됐다"고 경고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인천공항공사 한 곳의 수익이 한국공항공사 전체의 수익보다 많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지방채라도 발행해 제2공항 개발 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방공기업법을 바꿔 지방채나 지방공사채,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면세점과 택지개발, 모든 임대주택 사업을 제주도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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