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 시행 3년 유예하라"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 시행 3년 유예하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담회서 한 목소리
안정적 재원 확보·직원 신분 보장·체육인 갈등 우려
  • 입력 : 2019. 04.08(월) 16: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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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최근 이뤄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가 법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6일까지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초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직원 신분 보장 등이 선결되고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계파 싸움, 임·직원 간의 라인 형성, 체육인 분열 및 갈등 초래 등의 문제점도 많다는 이유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서울올림픽공원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들은 ▷개정 법률 시행시기 3년간 유예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체육 예산 확보 ▷총회에서 회장 추대 또는 선출 ▷직장운동경기부, 법인화, 공공체육시설 위탁 ▷직원 고용 안정대책 마련 등 모두 5가지 건의사항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

우선, 이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민간회장 선출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 시점에서 지자체 보조금 등 예산 확보와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의 정치적 코드가 맞아야 하고, 선거인단 선출방식 도입이 아닌 지자체단체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총회에 추대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으로 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성향이 대립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체육계 등에 따르면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선거비용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선거를 통해 민간회장이 선출되면 지자체장의 무관심으로 지방체육 지원 감소는 물론 비인기종목 선수 육성도 장담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다.

김대희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제주의 경우, 도 보조금의 규모는 올해 일반회계 124억원 가운데 99억원(80%)으로 절대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역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법인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선거 이용 차단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5일 공표했다. 관련법은 내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전국 시·도체육회는 물론 체육인, 그리고 지자체의 체육관련 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회장 선출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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