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컨벤션센터 복합시설 느닷없는 땅값 '논란'

제주컨벤션센터 복합시설 느닷없는 땅값 '논란'
한국관광공사"용도변경 수익 일부 환수 요구"
ICC "토지상승차액 25% 지급 절대 불가 맞대응"
  • 입력 : 2019. 04.08(월) 15:2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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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제주관광 활성화 및 MICE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컨벤션센터(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건립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부지 이전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가 ICC JEJU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가 상승 수익중 일부 환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CC JEJU는 서귀포시 중문동 2570번지 등 부지 3,9401㎡에 사업비 700억원(국비 280억, 지방비 280억, ICC JEJU 140억)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국제회의, 전시, 연회등이 가능한 MICE 다목적 복합시설(지하 1층·지상 4층)을 건립할 예정이다.

 ICC JEJU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0일 한국관광공사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2월 14일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설계공모, 계획설계 실시를 마치고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KTO가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용도변경)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변경돼 토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상승된 차액의 25%를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ICC JEJU에 통보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확약서 체결을 요청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KTO는 확약서 미체결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책무인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KTO 제주지사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중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며 "법률적인 자문을 거치고 2005년부터 중문관광단지내 토지 용도 변경으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C JEJU 관계자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환수 주체는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KTO는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토지가 상승분이 공사비의 간접비용이라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KTO의 입장을 반영한 자의적인 유추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 단지 내 모든 사업자들에게 용도변경 신청 토지가 상승분을 환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지껏 공공기관이 법과 규정의 근거도 없이 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KTO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KTO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KTO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제주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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