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우리 모두의 보존자원 도외 무단반출 막자

[열린마당] 우리 모두의 보존자원 도외 무단반출 막자
  • 입력 : 2019. 04.05(금)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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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보존자원을 지정(7종)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지정 고시된 보존자원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이다. 이중 돌(자연석)은 자연상태의 암석으로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 이상인 것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5항을 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주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만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3종만 매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공익성·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보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반출할 수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항과 항만에서 나갈 때 도지사 허가 없이 제주의 돌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검색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돌, 모래 등 매 분기마다 1t가량 된다는 것이다. 제주의 보존자원을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것이다. 이에 따른 제주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보존자원에 대한 도외 무단반출을 금지 해줄 것을 협조와 당부를 드려본다. <윤호봉 제주도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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