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사태 국제분쟁 가능성 '시각차'

녹지병원 사태 국제분쟁 가능성 '시각차'
[한라포커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ISDS' 가능?
  • 입력 : 2019. 04.04(목) 21: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녹지그룹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진행 가능성 제기
한·중 FTA 근거… 소송 성립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국제 중재 회부 가능" VS "국가투자자 소송은 불가"


지난달 열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회에서 녹지그룹 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녹지 측이 제주도의 행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중FTA에 투자·서비스분야 개방협정은 체결이 안돼 ISDS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소송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단체들은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적용 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쟁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 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EU·한미FTA에는 관련 조항이 있는데 한중 FTA에는 투자와 서비스분야가 빠져 있어 국가투자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녹지변호인측에서 약하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녹지에서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어야만 했다. 원래 행정소송, 즉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해야 했다. 남들에게는 개설허가를 한달이나 보름만에 해주는데 우리(녹지국제병원)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안해 주었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후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위법해야 된다. 위법이 전제돼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위법하다는 근거규정을 찾기가 만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이 나오는 것이다. 손실 보상은 위법하다는 개념이 아니다. 배상은 위법해야 해 주는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는 빠르면 12일 제주도에 제출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의 조서와 청문의견서를 검토하고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해 주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허가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는 녹지측이 의료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내 개원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6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