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하수 보전 정책 개악 시도

제주도의회 지하수 보전 정책 개악 시도
가장 저렴 불구 양식장 염지하수 이용료 면제 추진
제371회 임시회에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안' 상정
제주도 "도민에 전가"·환경단체 "연안 오염" 반대
  • 입력 : 2019. 04.04(목) 18: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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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제371회 임시회에 양식용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관리 조례' 개악에 나서 지하수 보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농업용 및 염지하수는 1차산업 특성을 고려해 면제했다. 이후 도의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 6월부터 농어업용수에 대해서도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해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던 중 도의회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 현재 농업용과 함께 양식장 염지하수는 다른 용도의 원수대금에 비해 가장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 의원은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농업용이나 횟집, 목욕탕 등은 제외하고 유독 양식업에 대해서만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해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물정책과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양식용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면제하면 일반 농업용 지하수 사용자와 횟집, 목욕장, 물놀이시설과 같이 염지하수를 생활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오염 예방 등 지하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도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므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도의회가 해야 할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가 아니라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의 오염과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이경용·강시백·박호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71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4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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