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제주지원위 기한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권한 명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타당성 부족 보류
  • 입력 : 2019. 04.04(목) 17: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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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되면서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소위를 거친 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면서 본회의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위원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4일 행안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중앙 권한 제주 이양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간 연장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기존 2018년 6월 30일에서 3년, 현재로부터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당초 발의된 네 건의 개정안에서는 상설화나 5년 연장안 등을 담았지만, 소위에서는 일단 기한을 3년 연장한 뒤 다시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금을 제주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됐다.

정부가 입법발의한 6단계 제도개선안도 일부 수정돼 처리됐다.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 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방해시 과태로 부과 조항을 신설 ▶ 도교육감의 소속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관리 권한 명시 ▶ 제주 청정 자연환경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경우와 동일하게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토지를 도지사가 토지주와 협의해 매수 가능 ▶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로 대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다만, 도내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및 개별소비세 목적상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이어 올 하반기에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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