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처리 여부 '촉각'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처리 여부 '촉각'
4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특별법 개정안 논의할 듯
  • 입력 : 2019. 04.02(화) 2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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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안 통과되면 시장 직선제 등 법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일 마무리되는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서둘러 처리돼야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처리에 제주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2017년 12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의 자치기능을 더욱 확대한 6단계 제도개선을 담았는데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렌터카 과속제한장치 설치 ▷곶자왈 보호 지역 지정 ▷환경자원 총량 계획 수립 특례 ▷행정시 일부 권한 강화 ▷공기업 출자범위 확대 등 35개 과제가 반영됐다.

이번 소위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파행되지만 않으면 쟁점사항이 없어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무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도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5일 본회의 처리를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번 주 내내 국회에 상주하며 소관 상임위원들을 접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는 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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