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제주·전남도의회 2일 4·3추념식 전야제서 공동 성명
  • 입력 : 2019. 04.02(화) 18:1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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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묵)는 2일 제주시청 앞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무대에서 4·3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4·3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과거 군법회의는 공소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1일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며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위원회는 공동성명서에서 "4·3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은 이 두개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함을 입증했다"며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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